파주시,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 운영

파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직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임신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까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직원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