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방관들은 보관소에 소방차를 넣어두고 대기소에서 이불 깔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영웅 대접을 받는데 경찰은 밤새 출동하고 순찰차에서 쪼그려 자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찰관과 소방관 중에 누가 더 편한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화재·구조 현장은 물론이고, 범죄·교통사고 현장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출동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경찰관과 소방관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며, 계급으로 상하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은 경찰과 소방이 같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가 설치되고, 지방정부에서는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내무부 소방국이 설치되었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같은 뿌리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찰관과 소방관이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통합해 지역별로 불균등했던 근무 여건, 장비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는 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조례의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중에서도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13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가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으로 도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았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코로나19’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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