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병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타격…“인력 감축ㆍ근무시수 단축 …지자체 지원도 고려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인력 감축과 근무시수 단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원 적자로 인해 폐원 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의료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통한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도내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양 소재 A 건강검진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급감해 지난 1월 셋째주부터 한달동안 매출액이 전월 대비 2억원 이상 감소했다. 병원 규모상 매주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돼야 운영에 지장이 없지만 현재 주 매출액이 2천만원대로 줄었다. 이에 센터는 지난 28일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7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으며 다음 주에는 10명을 추가 해고할 예정이다.

의왕 소재 B 종합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병원은 소아과 기준 하루 고객이 150명이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고객 수가 50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그마저도 직접 방문이 아닌 대리처방 요청이 다수인데다 매출 감소 규모는 하루 평균 100만원에 육박한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향후 2~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해 1억5천만~2억5천만원대 손해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원 내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수와 일수 단축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로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지만 의료업계 관계자들의 체감 수혜는 낮은 편이다. 이 특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지급받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기존에 22일 만에 받을 수 있던 걸 절차 간소화로 10일 만에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업계는 급여비를 빨리 받더라도 고객 감소 여파는 메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제도 시행에도 응급실 폐쇄 및 코호트 격리 등으로 경영이 악화 돼 결국 폐업한 창원SK병원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창원SK병원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개원 6개월 만에 폐원했다. 결국 적자 운영 속에 개원 2년째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역단체장은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233곳에 폐쇄 병상 수와 휴업 기간 등을 고려해 총 1천78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액 보상이 아닌 심의위를 거친 보상인데다 운영을 계속하는 일반 병원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어 적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객 감소를 감안해 최소 2~3개월은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례 시행이 정답은 아닌만큼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도 “우선적으로 감염병의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감염법예방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보상 및 폐쇄 기준의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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