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부터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제3차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당 1회에 한해 최대 1년도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보증료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1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 또는 기존 이천시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수수료 전액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시에서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요청에 대해 시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요건을 완화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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