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특례사업이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며 논란(2019년 6월 10일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국민권익위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지난 20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항목 결정 등 행정절차가 지자체 재량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반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광주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우선협상자선정 취소를 시정권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중앙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해 12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한 B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비공원시설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추고, 공원조성비용은 부풀려서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컨소시엄 C사 역시 광주시가 공원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원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광주시민간사업특례사업 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A컨소시엄을 우선사업현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권익위는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B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이 수 없다며 지난 21일 항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역시 법원판단을 바탕으로 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제기는 시정권고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광주시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은 오는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및 인가고시를 마쳐야 한다. 7월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 공원 결정이 상실(2020년 7월 1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권익위에 판결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라며 “소송과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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