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25중 충돌에 의해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동차의 추돌에 의해 발생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의 급속한 발전으로 고속주행이 가능해진 장점은 있으나 자동차의 속도에 의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의 속도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자동차는 주행 중 회전구간에서 원심력을 받고 오르막에서는 중력을 받으며 감속 시에는 노면의 마찰력 이내에서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속도 안에서만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도로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으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제한속도라도 노면상태에 따라 20~50% 감속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자는 노면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그 노면에 맞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률, 사상자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속도가 높아지면 운전자의 감각과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사태의 인지가 늦어지며 정지거리가 길어져서 앞차를 추돌하던가,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이 커져 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는 벌써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자 도심은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5030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5030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망률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다. 차량의 속도에 따라 보행자와 충돌 시 사망가능성을 보면 60kmh일 때는 85%이나 50kmh일 때는 55%로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속도감소가 보행자에게는 생사를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속운전이라도 자동차 중량과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하면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이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이라고 본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통사고는 노면의 상태에 따른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도 원활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앞차만이 아니라 내 앞에 주행하는 3대 이상 자동차의 교통상황까지 파악함으로써 앞차가 급감속이나 급제동을 하더라도 추돌을 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세(3)대 차 운전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참사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운전자 누구나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