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지역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