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기대
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양경애 의원은 “최근 구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구리 푸드테크(Food-tech) 조성 전 선행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구리시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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