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는 건강검진 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는 총 48만여 명으로 이 중 지난 13일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3월 말까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 달씩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 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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