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환자와 건물임차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피해보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례 개정안 2건을 상정, 심의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 격리 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를 비롯해 폐쇄 건물 임차인들이 경제적 손실로 생계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규정 신설과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한 격리환자, 소상공인, 폐쇄 건물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 며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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