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읍·면·동 사회단체와 불법현수막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9일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사회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천 관내 장호원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읍·면·동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에는 불법현수막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 내부 곳곳까지 정비해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준 시장은 “도로변, 전봇대, 가로등, 나무 등 이천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읍·면·동 사회단체장님들의 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깨끗한 이천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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