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건 83중 미철거6건 5월 이전 철거완요 예정, 단속인력 6명 새로 선발
양평군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양평군의 모든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양평군은 이를 위해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할 ‘하천ㆍ계곡 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감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인 ‘맑은 하천, 군민의 품으로’를 추진해 83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그중 주거용 4개소와 거대 시설물 2개소 등 6개소를 제외한 77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미철거된 주거용 불법 시설물은 4월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거대 시설물도 오는 21일까지로 설정된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철거에 나설 예정이고, 철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평군은 올해부터 6명의 ‘하천ㆍ계곡 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6명을 모집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친 후 상시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천ㆍ계곡 지킴이’ 응시자격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천ㆍ계곡 지킴이’는 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다음달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양평군은 이번 사업으로 양평군의 맑은 하천·계곡을 지속해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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