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산불현장 공역 내 무임비행장치(드론) 운영 통제에 따른 협조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산불현장 공역 내 산불 진화헬기 운항시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드론 운용을 전면 금지토록했다. 진화헬기 미운항 시에는 드론 운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드론운영 통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관심) 단계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97명을 관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진화인력을 활용한 파쇄 작업단을 운영,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산불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내에 초동진화를 진행하는 ‘골든 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산불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에 적극 기여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범주 산림과장은 “산림은 위대한 유산이나 매년 소각산불이 급증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산주의 처벌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과거의 관행대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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