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중증에 에이즈치료제 투여"…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

지난 5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윤원규 자
지난 5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윤원규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원칙이 나왔다. 고령이거나 중증인 경우 에이즈치료제를 투여하고,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는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첫 치료 지침이 나온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상 특성을 종합한 결과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바이러스 치료에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위 두 알씩 주는 것이 권고된다. 말라리아 약제를 써도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TF 측의 판단이다.

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합해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C형 간염 치료제로 쓰이는 '리바비린'과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있어 이번 지침에 권고 약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10일 정도가 적절하고,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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