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 행위 안내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이달 15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상 주요 제한·금지 행위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키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ㆍ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에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동두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