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궁ㆍ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부인과와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덜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동안 혜택이 없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1에서 4분의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천400원(의원)에서 13만7천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모두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비용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천600~5만1천500원만 내면 된다.
자궁ㆍ난소 등 시술ㆍ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진행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 부담이 1만2천800~2만5천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1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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