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기물 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지도 점검

가평군이 폐기물 법 개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최근 해마다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일부개정 공포 시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의료폐기물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처리변경이다.

이에 군은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93개소를 대상으로 개별 밀폐포장 및 전용봉투 사용, 별도 보관장소 보관 및 주 1회 소독 준수여 등을 확인한다.

또 적격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여부와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잔여 계약상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이상일 경우에는 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홍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치솟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인·허가, 계약갱신 등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두었으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처리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의 배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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