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비 축산농가 교육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관내 축산농가 30호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가 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홍보차원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홍보를 위해 구성된 컨설팅 전문 인력인 중앙지원반 소속 김동수 강사가 퇴비 부숙도 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육안판별법 등을 안내했다.

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축분뇨 퇴비관리 등 사전에 준비하여 부숙도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규모는 연 1회, 허가규모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축사 면적에 따라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해야 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