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시범사업, 부인과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건강 정책

▲ 왕진

올해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등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왕진 시범사업과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 개선도 추진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ㆍ건강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여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대폭 줄어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 난소 등 부인과와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의사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와 의심자 등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차례로 적용되거나 검토된다.

■개인 맞춤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해 지난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됐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 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 확인ㆍ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하는 게 골자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 여가활동, 자조 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 한해 서비스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진행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왕진 시범사업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질병ㆍ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이 곤란한 환자나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하면 된다. 왕진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49곳이 지원했으며,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왕진 의원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왕진료(8만 원~11만 5천 원)의 30%는 본인 부담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본 사업 전환,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도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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