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화 이민우(40)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1일 공식 SNS에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했지만,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에 해당해 경찰은 수사를 지속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민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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