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했다.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된 동물보호과는 신설 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그 어느 과보다도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과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과의 업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행정의 속도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과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배가 증가하고 7개의 새로운 신규 사업도 계획하는 등 꾸준히 그 기대치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과의 2020년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실·유기 동물(이하 ‘유기동물’)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로 보호공고기간이 지난 동물들의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보호공고기간 중이더라도 어린 개체, 열악한 보호소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연사하는 경우도 많다.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는 도민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한다. ‘마당개’라 함은 보통 주인은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를 말하며 ‘방치견’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읍·면 지역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마당개의 무분별한 임신·출산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유기견 증가를 억제하고 중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의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중대형 암컷 혼종견이며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은 주목할 만하다.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을 줄이는 정책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입양’이다.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 가진 편견은 대부분 유기동물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입양카페’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서 운영하는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로서 건강하고 깨끗한 유기동물과 도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교감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서경화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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