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올 한해 동안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부적정 처리한 업체을 무더기 적발했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곳에 대해 올 한 해 지도ㆍ점검을 실시, 199업체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점검사업장(585업체)보다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앞서 환강청은 고위험 민원신고와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ㆍ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벌여왔다.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102건과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절반(50%)에 가까웠다.
또,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4건, 취급기준 미준수 9건, 부적합 상태 운영 7건 등 화학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13%)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이와는별도로, 한강청은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자진신고 후속조치 미이행ㆍ미신고 사업장 200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31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고위험ㆍ불법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영세ㆍ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겠다”며 “한강청만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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