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시민행동이 시장 측근 인사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시가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공보담당 6급) 채용과정에 특정인에게 제공된 특혜ㆍ행정편의 및 부정채용 의혹을 밝히고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경기도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1~3개월) 조치를 받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바라기 공무원 처벌과 여주시 공직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여주 시민행동의 검찰 고발은 A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A 의원 부부의 펜션운영 과정 및 여주시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A 의원 사무실과 시 해당 부서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B 서기관은 이날 단행한 여주시 인사에서 행복지원국장으로, 같은 징계로 사무관 임용이 미뤄진 C 팀장은 복지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공무원이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한 행동은 매우 안타깝다 “며 “지역사회와 공직 사회의 화합을 위해 조용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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