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동두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동두천경찰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장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과 협조,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정계숙 의원은 “치안 부문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제7대~제8대 재선의원인 정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공직사회로부터 의회의 마지막 자존심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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