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SRF발전소 시행사 엠다온, 여주시장과 반대주민에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제기

강천면 주민들과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아강지모 회원들이 지난 10월 17일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열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강천면 주민들과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아강지모 회원들이 지난 10월 17일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열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여주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시행사인 엠다온㈜이 이항진 여주시장과 SRF열병합발전소 반대추진위 임원 5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주시는 지난 19일 강천SRF열병합발전소의 시행사인 엠다온(주)이 이 시장을 비롯해 반대추진위 소속 임원 5명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가합 11967)을 제기했고 23일 밝혔다.

소장에서 엠다온(주)은 ‘피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강천SRF발전사업을 법령상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건축착공신고 보완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원고(엠다온)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피고는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시와 반대 주민들은 오는 1월9일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2019구합 66966)와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2019구합 67600)의 2건 행정소송 최종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엠다온 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취지와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엠다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불허하면 된다, 하지만 20여 회가 넘는 보완 등 여주시의 사실적 행정 거부행위와 반대 주민들의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주주들의 입장과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천면 반대 주민들과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여주시와 공조해 소송에 대한 행정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방침이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때 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엠다온(주)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의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주)엠다온에게 행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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