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1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4건의 조례·규칙안과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또는 일부 수정 가결했지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인 6천369억3천500만 원보다 16.04% 증액된 7천390억7천500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심의를 통해 총 46건에 20억6천907만8천 원을 삭감 및 일부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주요정책 방향 ▲조직·인사 운영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 ▲양평군 행정중심지 무산 및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양평군 경제 활성화 및 농업발전 방향 ▲양평공사 운영방안 등 35건의 군정 질문을 시행하는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우 의장은 “지난 18일간 실시한 정례회를 통해 주민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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