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9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밀렵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강청은 겨울철(내년 3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ㆍ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총기소지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ㆍ판매ㆍ취득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ㆍ판매ㆍ보관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ㆍ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불법행위발견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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