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고기 사건은 이렇다. 2016년 울산 경찰이 한 사건을 발표한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업자 등을 검거한 사건이다. 모두 6명이 체포됐고 2명이 구속됐다.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27톤을 압수했다. 40억원 상당에 달하는 양이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검찰이 21톤의 고래고기를 환부(還付)했다. 불법이 확인된 고기는 6톤뿐이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고래연구소 의견’ 등을 참고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가 검사 등을 고발했다. 포경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업자들에게 30억 상당의 이익을 줬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곳은 울산경찰청이다. 통상의 고발장은 검사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황운하 울산청장은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이 정면충돌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맞물렸다. 요란했던 이 사건의 결론은 없다. 검ㆍ경 충돌사에 남을 ‘고래고기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이춘재 8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모씨 재심 사건과 관련된 수사착수다. 윤씨는 살인 혐의로 20년간 징역을 살았다. 이춘재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법적으로는 윤씨의 범행이 확정된 상태다. 이를 바로잡을 절차는 재심이다. 윤씨가 입증하려는 건 강압수사다. 검찰이 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는다. 윤씨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는 밝히는 게 재판 전 준비다. 검찰도 수사 배경을 그렇게 설명한다. ▶몇 가지 정황이 검찰발(發)로 나왔다. 당시 국과수의 감정서가 조작된 것 같다고 한다. 윤씨를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였다. 이 과정에 경찰이 개입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당시 형사들의 가혹 행위도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경찰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감정서 조작은) 확정적이지 않다’ ‘검찰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집중 부각시킨다’…. 이춘재 이감 때도 그랬다. ‘검찰이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ㆍ경 동시 수사’라는 모양새가 됐다. 17일 경찰이 당시 검사ㆍ형사 등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쯤 되면 언론도 헷갈린다. 경찰 출입 기자와 검찰 출입 기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기자는 ‘검찰 개입이 성급했다’고 하고, 다른 기자는 ‘경찰 불만이 근거 없다’고 한다. 여간 씁쓸하지 않다. 희대의 살인 사건이다. 20년 누명을 밝히는 수사다. 고래 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흉악범죄다. ‘검ㆍ경 합동 수사’를 해도 시원찮다. 이런 마당에 ‘검ㆍ경 동시 수사’라니…. ‘이춘재’에도 ‘고래고기’를 먹이려 하나. 안 된다.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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