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삶을 바꾸는 숲, 규제혁신과 더불어

규제의 뜻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렇듯 규제는 인간의 경제활동 및 일생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지역, 국가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한 때는 꼭 필요한 규제였지만 과학, 기술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은 폐지ㆍ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되고 벌거숭이로 변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치산녹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가꾸었으며,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품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자원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사업을 추가했으며, 산림보호구역내 사설 수목장림 허용 면적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임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개선했다.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규격ㆍ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전산지 내에 휴양ㆍ문화ㆍ치유 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합단지 설치를 허용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입장시간이 오전 9~오후 6시로 고정돼 있던 것을 지역, 계절, 이용자 수 등에 따라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대상을 제품개선기술, 공정기술 등 4종류로 한정됐던 것을 기반기술 등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도 지정 가능토록 했으며,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도 산악승마 등 6가지 종류를 모노레일 등도 가능토록 기타유형을 신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도 규제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정’을 개설하고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규제혁신 입법절차 등의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기존 규제의 정도를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규제혁신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모두는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산림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임업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상만 산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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