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 공연장시설, 옹벽 비탈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축대, 옹벽, 건축물, 절개지 등의 소규모 시설은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법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임의시공이나 부실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건축물의 붕괴는 기초지반이 약화하거나 토압 및 하중 증가로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해빙기에는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나 폭설이 왔을 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주체의 안전 의식 부재는 주변의 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킨다. 모든 시설물은 위험요인 사전 인지를 위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노후화 방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시설물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고,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 안전조치에도 인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의식 재고를 통한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도민안전점검청구제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는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평균 123건, 총 2천585건에 달하는 도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3분기에 실시한 조사 결과, 도만안전점검청구제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88%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시ㆍ군 홈페이지, 각종 워크숍, 영상회의 등 교육 확대를 통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고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시설물 관리주체, 해당 시·군 안전관리부서 담당자 안전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 점검 시, 소유자ㆍ관리주체에 안전점검 이후 안전조치 방안과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해 안전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력 및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부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을 민간생활 인프라 시설까지 확대해 범정부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물 점검대상 4천886건 가운데 미흡, 불량 등 122건에 대한 안전조치율은 51.6%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사전예고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등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소규모 취약시설은 물론 민간 생활 인프라까지 안전 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취약시설물이라고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복구해야 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식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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