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하우즈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 행정소송 1심 패소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의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했다.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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