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비자의 날’] 탈도 많은 ‘SNS 쇼핑’… ‘호갱 탈출’ 어렵지 않아요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계약불이행 > 청약철회 > 계약해제 順
통신판매업자 등록 확인은 필수… 개인 메신저 현금거래 주의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NS 쇼핑, ‘이것’만은 피해서 호갱되지맙시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쇼핑이 인기있는 쇼핑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기만큼이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 SNS 마켓 피해는 구제도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날(3일)을 맞아 이용 주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60건(35.5%), 계약해제 17건(10.1%), 품질 15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SNS를 통해서 운동화를 5만 원에 주문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B씨는 SNS를 통해서 18만 원을 주고 주문한 정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수도권 내 한 지자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SNS 마켓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2016년 22.5%에서 지난해 28.2%로 늘어나는 등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 마켓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기관에선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 공동구매와 1대 1 주문 등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주문제작으로 규정할 수 없어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밖에 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채 개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등도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워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SNS 마켓의 거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 중”이라며 “각종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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