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배우 이경영 등 전과를 지닌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미 전과를 지닌 연예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불법 도박 이력이 있는 개그맨 이수근을 비롯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경영 등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언급한 이들의 방송활동에는 제동이 걸린다. 이와 함께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SES 출신 슈, 빅뱅 탑 등 사회적을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의 처벌을 받은 이들은 방송 복귀가 힘들어진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전과 연예인들의 복귀를 막을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입건 유예를 받은 가수 박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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