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경기도 최초 내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27일 열린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반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함께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과 경기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도비 지원안이 윤곽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바꿨다.
이번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여주시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1천여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거주 연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시행 시기를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 지급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발급) 지급 시 농협하나로마트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거주 연도 2년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급 시기는 준비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6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역 화폐는 하나로마트 이용금액 제한과 가맹점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항진 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원들의 농민을 향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과는 여주 농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입증한 것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도 농민농민수당 지원을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과 청년, 어르신, 대학생보다도 더 어렵게 생계를 하고 있다며 여주시와 의회에 소상공인 수당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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