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계약 등에 관하여 종종 듣게 된다.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들을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전형계약의 하나이다. 비전형계약의 법적 성질은 유사한 전형계약과 민법의 기본법리에 참조해 해석을 하되, 그 계약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위 해지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그 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도 위 계약이 본질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을 잘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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