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북한강 등지에서 불법 수상레저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남한강 등지에서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수상 레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남한강과 북한강 등을 끼고 있는 여주와 양평 등지의 13개 시·군 18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비상 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또는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사례가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등이다.

A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됐고 B사 업장은 비상 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 기간이 지난 소화기 비치 등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을 담당하는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시정,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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