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이달 말까지 하천불법점유물을 자진철거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 행위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유선통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철거현황파악과 자진철거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진철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법기관 미 고발, 변상금 미 부과와 함께 하천지장물 철거 후 남은잔재처리 및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철거반원 20여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 현재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개소를 포함, 총 274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복구율 30.1%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을 넘어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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