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원이 친환경 농업은 물론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ㆍ군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 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있어 시ㆍ군(안성, 구리시 등 7개 자치단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시와 구리시는 그동안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은 주민 실익과 편익을 위해 김 의원과 안성시청, 주민과 상호 논의하고 건의를 받아 추진한 법안으로 안성지역 수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안성지역이 친환경 청정사업지원대상이 되면 일죽, 삼죽, 죽산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구축은 물론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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