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동두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468필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산정 적정여부 및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031-860-2153)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