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이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H씨는 연인 사이었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지인들에게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네티즌들은 여배우 H씨를 하나경으로 추측, 이날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하던 하나경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안 해서 못 봤다. 방송 끝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없다. 팬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다시 방송을 켜곤 "기사를 보고 왔다. 기사가 과대포장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아는 지인이 오라고 해서 놀러 갔다. 지인 돈을 내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한 것까지는 맞다. 밥집에서 남자친구가 나갔고, 전화를 해서 안 받아서 차를 타고 저희 집 정문에 내렸다. 그가 택시에 내리는 걸 보고 차에 타라고 했다. 전혀 돌진하지 않았고 그 친구가 차 앞으로 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씩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에 만나 11월에 동거를 시작했다. 두 달 뒤 2018년 1월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 뒷바라지를 해줬다"며 "오늘 그 친구와 대질심문을 하고 왔다. 내가 맞은 영상도 갖고 있다.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허위 고소를 해 맞고소를 하게 됐다. 그 친구는 내가 폭행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경은 "많이 힘들고 괴롭다. 내가 제일 아프다.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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