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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