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다음 달 11일까지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소는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 및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콜센터(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
방치차량 신고는 일제정리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거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를 정리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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