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가 24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3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 월 2회 개최해 시민 의견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견진술심의회 관계자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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