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16일 노후화된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저수조 설치 시설의 기준 등을 담은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으로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택시 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택시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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