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모든 출생아 70만원 축하금 지급

광명시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7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축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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