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광명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13일까지 60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제재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급여채권 압류, 대금지급 정지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신속한 압류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히 전체 체납액 131억 원 중 55%(72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분석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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