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14일간 의정활동 돌입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수원시의회가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 모두 22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는 10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