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수원 광교지구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광교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개원했다. 경기 남부지역 850만 명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됨으로써 경기 남부의 도민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민들도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필자는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설치의 당위성을 밝히려 한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8개의 지방법원을 거느리면서 전국 고등법원 판사의 60% 이상이 일하고 있고, 관할인구는 1천766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항소심 사건이 과다하게 집중되다 보니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초동에 몰려 있다. 이것도 수원고등법원의 신설 덕분에 850만 명이 분산된 결과이다. 집중화된 사법권과 법률서비스를 해당 지역으로 분산시키면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집중화된 서울고등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둘째,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면 국민이 법원에 접근하고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감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시설, 판사의 자질, 사건처리 속도 등도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려고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이는 서울 시민과 비교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차별받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는 장소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규모나 위치가 확장성이 없어서 늘어나는 법률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 늘어나야 할 법정과 판사, 편의시설 등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설치와 함께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권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야 그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운용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면 재판도 그 지역의 정서와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
다섯째,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가 431만 명에 이르고, 사건의 수가 다른 고등법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때도 있다. 관할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들이 개발되고 있어 법률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북부의 고양, 파주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도 인천고등법원에 포함하면 582만 명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올해 설립된 인천지방국세청도 인천을 포함해 경기 서부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고양지원이 고양지법으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고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은 인천과 같아서 인천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더 크다. 경기 서북부 지역이 인천고등법원의 관할로 편입될 경우에는 인천고등법원을 인천의 중심지역인 인천 서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지역의 핵심법원으로서 인천과 다른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법률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로 인해 인천이 자족적이고 지역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은 모든 인천시민의 꿈이고 희망이므로 꼭 실현돼야만 한다.
조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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