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2심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김영자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전 여주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김 부의장이 여주시의회 제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유인물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여주시가 특정 업체에게 이권을 줄 수 있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추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40~50억을 받고 미국으로 갔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김 부의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검찰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선고공판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정을 감독·비판할 목적의 발언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선고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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