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개발사업지구 지적경계 사전컨설팅으로 재시공, 설계변경없앤다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지적확정측량 검사가 공사 완료시점에 진행돼 현장 경계와 지적도면 등록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공사재시공 및 설계변경 문제점이 사라진다. 공사진행 중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 현지경계 오류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록을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적확정측량 검사가 공사 완료시점에 진행돼 현장 경계와 지적도면 등록경계의 일부 불일치로 공사 재시공 및 설계변경 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를 대상 공사과정 중 지적측량수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공사현장 지적경계 설정기준 등에 관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토지정보과 및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지적경계를 안내하는 지적경계 설정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 추진은 사업초기에 사전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공사준공 전에는 예정지적좌표에 따른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사업계획도와 가로망, 필지별 상호 경계 침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황경계 사전 검토한뒤 확정측량 실시때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간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발생시 조정하는등 3단계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지경계 오류시공 예방으로 재시공 방지가 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 확보 및 사업지구 이용자 권리보호가 되며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성과검사자 간 지적제도에 대한 신뢰감 형성될것으로 기대된다.

안영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경계 설정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실시해 현장경계 오류시공 예방으로 불필요한 재시공 방지는 물론 지적측량의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될것이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